☏ 입원 상담 및 예약전화: 031-753-1000

입원 절차

  • 전문의와 상담 후 입원치료를 결정합니다.
  • 입원치료가 결정되면 입원수속을 진행합니다.
    원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수속이 끝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병동으로 이동합니다.
  • 담당간호사에게 병실생활에 대한 유의사항을 들으시고 병실로 입실합니다.
  • 가족의 경우, 담당사회복지사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입원시 필요한 서류
  •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
  •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※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
    - 주민등록표 등본 (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유효함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제적등본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
    『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.
    - 『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    - 보호자 신분증 사본
입원시 필요한 물품
  • 세면도구(칫솔, 치약, 비누, 샴푸, 수건, 면도기 등), 물컵, 물통, 휴지, 슬리퍼, 속옷, 면티, 양말 등
입원시 반입제한 물품
  • 상해 위험이 있는 물건 (칼이나, 유리 등 날카롭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 등)
  • 인화성 물질 (라이터, 휘발유 등)
  • 귀중품

퇴원 절차

  • 원활한 퇴원 수속을 위해 퇴원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  당일 퇴원이나 주말·공휴일 퇴원은 불가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• 퇴원 1~2일 전에 퇴원신청을 하시면 담당 주치의와 퇴원계획과 관련하여 상담을 합니다.
    퇴원일정을 미리 계획하시면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병동에서 개인물품을 확인하고 퇴원수속을 진행합니다.
    원무과에서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면 수납하시고 다음 외래 방문일자를 안내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